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계산 (시간외근무수당)

Posted by 겨울당근
2016. 10. 11. 14:55

공무원이 되고자 하거나 이미 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장점으로 꼽는 것이 

각종 수당 지급이 다양하게 지원되어서 보이는 봉급표보다는 실질소득이 적지 않으면서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2017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직장인들도 근로기준법상 야근수당을 지급받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일반직장인들이 많습니다만, 공무원 시간외수당만큼은 철저히 지급됩니다.

공무원 봉급이 계급과 호봉에 따라 다른만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역시 계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017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5급의 경우에는 시간당 12,984원이 지급됩니다.

4급공무원 이상은 아무리 야근해도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조금 다른점이 있는데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군인은 65%)의 임금을 기본으로 기준을 삼고 50% 할증을 해 줍니다.

연구직공무원의 연구관이나 지도직공무원의 지도관은 시간외수당은 8호봉을 기준호봉으로 합니다.

연구사는 10호봉, 지도사는 21호봉 이상은 12호봉 같은 식으로 각각 호봉등급과 초과근무수당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그해 봉급표에 연동해서 같이 인상되지만, 인상금액 자체로 보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