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Posted by 겨울당근
2018. 12. 19. 23:33

당연하겠지만 공무원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근무년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차등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6개월 부터 시작해서 6년 이상까지 근무년수에 따라 연가일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물론 민간기업도 오래 근무한 노동자의 휴가일수가 많지만,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은 입사후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다음해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1년 이상 근무해야 1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공무원이 신규임용 이후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연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이마저도 군필자는 근무년수가 2년이 적용되므로, 2년이상으로 임용과 동시에 1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차는 연가라고 부릅니다.

2018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래와 같은 공무원 연차일수를 적용 받았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사용현황

공무원 1인당 편균 연가 사용일수는 10일입니다.

주어진 연차에서 연가 사용 비율은 48.5%로 발표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매년 사용일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 평균 9.3일에서 2015년에는 10일로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란 업무와 해당 근무 기관의 상황에 따라 공무원에게 부여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일 이내의 잔여 연가일수를 아래와 같은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

그렇다면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7월1일 임용 된 군필자 신규 임용 9급 공무원이 10월1일 부터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었지만 연말까지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군필 공무원은 2년의 근무년수를 인정받고 2호봉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12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해당년도의 절반인 6개월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반인 6일치 연가에 대해서만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