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0년 근로소득세율 갑근세조견표 & 종교인소득 세금

Posted by 겨울당근
2020. 3. 2. 20:44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율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나게 춥네요.

연초가 되면 연봉협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테고,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바쁘실텐데요.

두가지 모두 세금과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2020년이 되었으니, 2020년 근로소득세율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2020년 연말정산은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2019년 귀속분 소득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직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발표되지 않았고, 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2020년 간이세액표대신에 2019년 갑근세조견표를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안내 해드리자면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공제를 고려해서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갑근세를 간편히 계산하도록 만든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로 요즘 하고 있는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한해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경비가 각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 해가 다 지난뒤에야 정확한 세금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한해가 지난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미리 걷어야 하니까, 이렇게  대략적인 범위 내의 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만 미리 받아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첨부해 두겠습니다.

워크시트_2020년도+근로소득간이세액표.xlsx
0.06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94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0.11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0.12MB

2017년 부터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속히 종교인 소득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들이 뭔데 도대체...

아무튼...

갑근세 조견표에서는 월급을 기준으로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9년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부양가족 2명이 있고 소득공제 과세 표준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라면 333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표에서 월 333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95,210원을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0 근로소득세율이 아닌 2019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차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소득이 3천만원이므로 342만원 (1200만원까지 8% 70만원, 4600만원까지의 구간 1800만원 세금 272만원)

342만원 - 95,210*12(1142520)원 - 세액공제(250만원 가정) = -222,520원.

22만원 가량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