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Posted by 겨울당근
2018. 6. 8. 15:17

요즘은 각종 국가시험에서 한국사 지금을 별도로 치르기보다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능력시험 제도는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직접 행정고시, 외무고시, 임용고시, 군무원시험 등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에 대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고가 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서 요구하는 한국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기존에 3년이었다가 2016년도부터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의 계산은 시험시행날짜에서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점수입니다.

2018년부터 한국사시험을 대체하기로 발표한 군무원 채용 공고입니다.

9급공채(4급이상), 7급공채(3급이상), 5급공채(2급이상)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가 필요합니다.

군무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번에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은 임용고시입니다.

예년같으면 11월경 치러질 2019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시험 공고가 발표되었을 시점이지만 올해는 교육부와 교원 수급 조정등의 문제가 마무리되지않아 공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2018학년도 공고를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용고시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이렇듯 한국자능력시험의 인증서를 요구하는 기관마다 상이한 유효기간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일하면 안될까요?)

이 뿐 아니라 지역인재7급, 각종 채용및 승진에 가산점등에서 이 자격을 요구할 때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해서 분명하게 명시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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