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및 계산

Posted by 겨울당근
2018. 7. 4. 03:58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퇴직후의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이 되곤했습니다. 아니 물론 여전히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은 존재하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신규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은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여금은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으며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는 늦어지는 개정이 일반 노조가 존재하는 사기업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었겠지만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공무원부담 기여율은 7%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9%까지 인상되며 아직 진행중이며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1.7%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계산의 기본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인별 소득자료로써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전년도 개인 과세소득 - 개인별 수당 연간지급액 + 직종·직급별 수당 평균액) ÷ 12월 × (1+보수인상률)

※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가 기준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는 1차연금법개정때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지급,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지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개정하여 1995년12월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을 따라 적용하지만 1996년01월01일 이후임용자는 퇴직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을 세분화하여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개정하였습니다.

퇴직년도 2016~2021년 : 60세

퇴직년도 2022~2023년 : 61세

퇴직년도 2024~2026년 : 62세

퇴직년도 2027~2029년 : 63세

퇴직년도 2030~2032년 : 64세

퇴직년도 2033년 이후  : 65세

공무원 연금 계산은 1기간(2009년12월31일 이전) 2기간(2010년01월01일부터 2015년12월31일) 3기간(2016년01월01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2009년 1차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이미 2기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퇴직 후 받게되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39%로 국민연금수준입니다만 2차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3기간에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연금소득대체율은 3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가정한 미래의 보수인상률과 현재가치 할인율보다 실제 보수인상률과 현재가치 할인율의 차이가 생기게되면 연금액도 당연히 변동될 수밖에 없는 예상액이기때문에 예측기관마다 액수의 차이가 제법 큽니다. 

9급임용으로 30년 재직후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76만원, 7급임용 후 30년 재직 후 연금액을 96만원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굳이 비교해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용될 공무원들은 매년 최저시급과 막하막하 경쟁을 하면서 30년 재직이후에도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을 받게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길일 뿐이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도 하향평준화가 아닌 본래 기본취지에 맞게 노후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