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휴가 포함한 특별휴가 개정사항확인

Posted by McDude
2018. 7. 9. 14:51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정부기고나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신규공무원 연가일수를 3일에서 11일로 크게 늘렸고, 공무원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의 확대와 자녀돌봄휴가의 허용사유등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연가와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 공무원 경조사휴가를 위주로 그외 특별휴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그리고 형제자매등 가족에게 결혼, 출산, 사망, 입양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바로 공무원 경조사휴가 입니다. 본인의 결혼은 5일, 배우자의 출산은 10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5일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남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 7월부터 적용시행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이던 경조사휴가가 3일로 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이전부터 3일로 되어있었음.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는데 이번에 같이 개정되지는 않아서 당장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특별휴가

이밖에 공무원 특별휴가의 범주에는 경조사휴가 외 공무원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유산 및 사산휴가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를 참고하시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고 Work-Life Balance를 이루기 위해 이와같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표의 내용을 조금 부연하면 만5세이하 유아대상 육아시간은 최대24개월의 범위내에서 1일 2시간이 허용된다는 것이지 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3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3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공무원만 특혜를 누린다는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신설된 연가사용 촉진제 및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등이 연가보상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되진 않을런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