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웠던 날씨가 한 풀 죽어서 가을 느낌이 조금씩 납니다.
벌써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명절수당이 얼마나 되는 지 살펴보려 합니다.
공무원의 명절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수당의 지급 규정은 대통령령 제26878호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월 18일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공무원 명절수당 규정
이 공무원 수당 규정은 국가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및 군인 군무원, 전문경력관, 교사 등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수당의 금액은 국가공무원과 차별이 없습니다.
이 규정을 수식화 하면
공무원 명절수당 = 본봉의 60%
즉, 본봉*0.6이 공무원 명절상여금이 됩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06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무원 명절수당은 1년에 2번 지급됩니다.
바로 곧 다가오는 설날과 추석에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등 으로 지급됩니다.
명절수당 지급일은 지급 규정에 보면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일인 명절날 전후로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13일이 추석이니까 그보다 앞선 봉급날 봉급과 추석상여금이 함께 지급되겠죠?
이번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대해서 사례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9월13일 이전의 공무원 신규임용: 지급함
9월14일 이후의 신규임용 : 지급하지 않음.
9월14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9월13일 이전의 공무원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9월13일이 정직 기간에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
9월13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과 호봉 월급액 기준으로 지급
9월14일 이후의 승진 : 승진 전의 계급과 호봉 월급액 기준으로 지급
기간제 교사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많은 계약직 기간제 교사들이 궁금해 합니다.
대체로 이 문제에 있어서 추석에는 지급을 받게 되지만, 3월 이전인 설날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편법계약을 많이 하게 되어서 못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 기간제교사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이 불필요한 1월과 2월의 경우 계약기간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것이 이유라면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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