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실현될까? 교사 교육공무원 국민연금 2033년 수령나이에 맞춰 정년 연장 65세 추진 2018년부터 가능?

Posted by 겨울당근
2019. 9. 18. 15:25

오늘의 화두는 정부의 정년 65세 연장 가능성이다.

국민연금은 단계적으로 2033년까지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증가시켜서 65세까지 늘어나게되어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1세지만 2018년에는 62세, 2023년에는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다.

근로자 정년 60세 의무화도 불과 4년전에 실현되었는데 또 다시 정년퇴직 나이 65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퇴직후 1년 정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기지만 이대로라면 2033년에는 노년층 소득 공백기가 무려5년이나 된다.

사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계를 보장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것 조차도 없으면 더 힘들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수급나이 역시 이미 65세로 늦춰졌다.

교사 및 교육 공무원 65세 정년연장는 추진 중이라곤 하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을 하고깊어서가 아니라 수명이 늘어난만큼 생존을 위해 더 벌어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선진국들은 점차 정년퇴직나이를 늦추는 추세다.

이웃나라 일본은 노동력의 부재로 공무원의 65세 정년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노동력은 아직 충분하다.

일하고싶은 청년층 실업자가 널려있다.

그런데 노동력도 부족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니까 그렇다.

정부도 공공부문 정년 연장을 추진중이다곤 하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계획은 현장공무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진 못하다.

환갑이 넘어서도 화재현장에서 화마와 싸워야 한다면... 환갑넘은 경찰이 도둑 잡겠다고 뛰고 살인자에 맞서 칼 든넘하고 싸워야 한다면...

그런 미래를 생각하기엔 현장 공무원들은 너무 힘들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라도 따른다면 몰라도...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재정은 너무 부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