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경력인정

Posted by 겨울당근
2020. 7. 27. 18:22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개선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간만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3년까지임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년 9월 1일부터는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당초 40%에서 80%까지(상한액 15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물론 아래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에 의해 정산된 금액이 바로 월급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50만 원이 지급되지만, 50만 원에서 공무원 기여금, 건강보험료, 대한공제회비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급날 입금됩니다.

하지만 해당기관에 따라 기여금을 후납 하는 경우도, 건강보험료도 감면 후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 육아휴직을 하는 부부공무원 중 두번째 휴직자의 최초 3개월간의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많은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아빠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기존에 남성 공무원의 자녀당 휴직기간이 1년이었던 것을 여성과 동일하게 자녀당 3년의 휴직기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앙부처 통계자룔 보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월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 인정

이전에는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 인정은 셋째 자녀에 한해 3년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둘째 자녀도 3년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같은 자녀(첫째의 경우)에 대해 순차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의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 인정범위로 확대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확정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해소하고 남성 공무원 여성공무원 할 것 없이 모두 충분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더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 다니는 국민 모두가 육아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