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개선 계산 경찰, 군인, 교사 등 2020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Posted by 겨울당근
2020. 2. 11. 17:04

2018.01.16에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무원의 일, 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저녁이 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만...

요약하자면, 일단 초과근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지만, 어쩔수 없이 초과근무를 한다면 휴가로 적립해서 어떻게든 쉬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공무원이 쉬어도 될만큼 일이 한가하다면, 그 공무원은 일을 헛한 것일 것이고...

그 공무원이 했어야 할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또다른 동료 공무원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 추가로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할테지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무쪼록....그리만 된다면 훌륭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춥네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야근 중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에서 야근 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통칭되는 이 수당은 아래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로 부터 

매해 급여표를 바탕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위의 기준 호봉에, 각 봉급표에서 기준호봉의 봉급 * 0.55/209*1.5이 바로 시간외수당 단가가 됩니다.

하지만 군인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군인 초과근무수당 계산시에는 기준호봉에 0.55를 곱하는 것이 아닌 0.6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수규정이 그렇습니다.

교사 초과근무수당은 위의 기준호봉에 일반 공무원 처럼 * 0.55/209*1.5 를 계산해서 구해냅니다.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020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입니다.

2020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 2018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입니다.

아래는 2017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입니다.

2017년 교도관 마약수사 등 국가정보원직원 등의 공안업무 종사자, 우정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지도직, 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2017년 경찰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사실 '야간수당 가산'이나, '공무원 휴일수당'을 적용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야간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시간당)을 적용 받습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매우 짠 편입니다.

그리고, 1일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4시간만 받습니다.

게다가 당직근무는 그냥 당직수당으로 퉁쳐버리고,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평일에는 야근을 해도 한시간은 공제해요. (네시간을 일하면, 세시간만 인정해서 지급, 3개 사시면 1개는 껴 드려요~)

대신 월 기본 10시간은 전혀 야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해줍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계산을 적용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 월 기본 10시간 + 실적 57(최대)까지 인정하는데.. 

간혹.. 한달에 57시간 이상 야근을 해도 예컨데 100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67시간 분의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됩니다.

... 하지만, 공무원인 제 동생을 보니...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야근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축제,국가축제, 장마철, (휴전선 인근은, 북한 도발시), 폭설,선거기간, 민방위훈련....등....일 때만 야근합니다. (1년에 한 60% 정도?)

​동생 왈 "제일 좋은 건 야근 안하고, 초과근무수당 안 받는 건데... 사실 야근수당 빼면 급여가 너무 작아."

라더군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야근인데,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처우의 댓가라도 줘야 하지 않나 싶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