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신청
2018년 9월 드디어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18 아동수당 신청은 6월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해줌으로써 아동의 기본적권리와 복지증진,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OECD 국가(미국, 터키, 멕시코 제외)에 도입되어 있는제도입니다.
2018 아동수당 신청 대상 나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미만의 아동이 지급대상입니다.
2018년 9월 첫 시행되기때문에 따져보면 2010년 10월1일 이후 출생자가 아동수당 신청 대상입니다.
복지부에서는 혼란을 줄이고자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오는 2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6월20일부터 아동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사전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란 부모는 물론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해당되며 입소아동의 경우 아동이 입소해있는 시설의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할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시행되는 아동수당을 빠짐없이 받으려면 9월말까지는 신청해야합니다.
매달 25일 지급예정인 아동수당의 첫지급일은 추석연휴관계로 9월21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9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60일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기준
아동수당은 나이기준에 충족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소득수준의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선별수당인데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애매하게 걸치시는 분들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개설이후 직접 대상유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급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 인해 수급가구와 탈락가구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대상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 (가구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 보다 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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