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민등록증으로 사용가능한 임시신분증 발급

Posted by 겨울당근
2018. 6. 25. 19:10

평소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으시죠? 저도 지갑자체를 아예 잘 안가지고 다니지만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얼마전 선거도 있었지만 투표를 하러갈 때, 은행업무 볼 때 등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찾아봐도 없으면 참 난감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는데는 보통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임시신분증 발급을 동사무소에서 해준다던데 어떤걸 준비해 가면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임시주민등록증이라고 부르는 신분증의 정체는 정확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라고 합니다.

Question)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듯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아니오. 임시 주민등록증은 관공서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그때그때 발급해주는 서류가 아니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하여 민증을 수령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해 주는 확인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시신분증 발급을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시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최근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가셔야합니다.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적이 없는 만17세 이상의 청소년이 수능시험장에 가져갈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사진 2매를 지참하고 가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하면서 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에는 재발급 수수료도 5,000원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강유공자 등 수수료가 면제되는 케이스도 있으니 검색 또는 동사무소엥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신분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사용가능합니다.

Question) 요즘은 민원24시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도 가능한데, 발급신청 확인서도 집에서 출력가능한가요?

Answer) 아니오.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신청을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요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발급시 입력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재발급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인서 발급은 재발급시 업로드한 사진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가서 대리발급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