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어디까지?

Posted by 겨울당근
2019. 11. 5. 21:02

공공기관에서 신고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려고 할 때 자주 접하는 용어 중에 직계가족(stem family)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까지는 알겠는데 직계라는 말이 붙으면 어디까지가 나의 직계가족 범위 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나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모두 합쳐 부르는 말인데요 '직계'라는 단어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계(直系)란 직접적인 친자관계의 혈연으로 이어진 계통을 뜻하는 말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물론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 조카처럼 공통의 조상에서 나누어진 관계는 방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존속(直系尊屬)

lineal ascendant 나를 기준으로 한 직접적인 친자관계 중 나보다 높은 직계를 뜻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흔히 아버지쪽만 직계인가? 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어머니도 나의 직계이기때문에 어머니의 부모 즉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역시 나의 직계입니다. 

계비속(直系卑屬)

lineal descendant 나를 기준으로 한 직접적인 친자관계중 나보다 낮은 직계를 뜻합니다.

자녀, 손자, 손녀, 증손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과 마찬가지로 외손자, 외손녀, 외증손 역시 나의 직계가족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형, 동생, 고모, 숙부등과 같이 위아래의 관계가 아닌 옆으로 늘어선 가족 및 친인척은 방계혈족 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친족관계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으로 한정됩니다.(민법 제777조)

한번 더 민법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지금까지 민법뿐만 아니라 여러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참 많이 쓰이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