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Posted by 겨울당근
2020. 12. 4. 16:12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된 공무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과연 얼마를 줄까요?

먼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두 달치 월급을 준다네요 ㅎㅎ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ㅠ.ㅜ

금액은 적지만 아무튼 배우자가 공무원이신 분들은 이런게 있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챙기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등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2015.05.01. ~ 2016.04.30. 적용)은 4,670,000원입니다. 

당연히 매년 변동되는 금액이구요. 현재로써는 위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00분의 65니까 사망조위금 3,035,500원 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geps.or.kr/)에서 하면 되겠네요.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중간에 있는 내 연금 보기를 눌러주시고

상단 메뉴에서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를 누르고 들어가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첨부파일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 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로 대체 가능)

공무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

급여청구는 급여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